[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OECD 최저 수준의 조세부담률 속에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설탕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인 세계적 흐름에 헬시플레저 열풍이 더해지며, 한국도 제도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청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WHO 권고치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 던진 발언이다. 설탕세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당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산업계 반발과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헬시플레저 확산, 초고령사회 도래, 만성질환 증가라는 환경이 맞물리며 4년여 만에 다시 불이 붙었다. 왜 다시 설탕세인가: 만성질환 급증·건강 불평등 심화 서울대 윤영호 교수(건강문화사업단장)는 발제에서 “남성 비만율은 20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
[푸드투데이 = 황인선.홍성욱 기자] 최근 식음료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설탕세'입니다. 음료 속에 첨가된 설탕의 양에 비례해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인데요. 음료는 상당한 양의 설탕이 첨가돼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음료 업계는 당연히 '설탕세' 도입에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죠. 이에 정부는 2016년 4월 당류 저감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료의 당류자율 표시, 저당 표시와 고당류 제품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시설 판매 제한 등 여러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업계 자율에 맞겨져 의료계를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회사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배에만 걷고 있는 부담금을 당이 첨가된 음료에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산음료, 과채음료, 이온음료, 커피음료 뿐 아니라 유제품도 설탕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100ℓ를 기준으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당 함량이 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