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수적인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시켜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내 주요 시설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절차 특례를 신설하여 농촌 공간 재구조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농지법상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려웠던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초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작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통과된 '농안법 개정안'은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재지정 제도를 신설해 장기간 지속된 독점 구조를 깨는 한편, 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입점업체 매출의 30%까지 치솟은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를 합산해 15% 이내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총액 상한을 매출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총액을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행위 중지·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주요 배달플랫폼은 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입점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다. 박 의원은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자영업자가 6천 원을 플랫폼에 수수료로 내는 셈”이라며 “음식을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