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문제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한강 상류 중첩규제 등의 문제를 보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여전히 현안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운영기반을 정비하고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국가 및 유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근거를 법제화했다. 국가 물관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현행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기후변화 등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물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유철상 고려대학교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에서는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이 ‘현 국가 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어서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가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방안’을,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으나 계획 수립이나 이행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는 “전국에 산재한 농업용 저수지를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제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