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생산하고 태림에스엠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이다. 수입량은 총 8350kg이며 포장단위는 1kg이다. 해당 제품의 포장일자는 2026년 1월 14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검사 결과 카벤다짐은 0.24mg/kg 검출됐다. 기준은 0.01mg/kg 이하로, 검출량이 기준치의 24배에 달했다. 카벤다짐은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Carbendazim)’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일·채소 등에 사용되는 농약으로, 인체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제조·포장한 ‘목이버섯(1kg 포장, 2025년 7월 25일 포장, 소비기한 2년)’으로, 총 9,800kg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유통에서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