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무더운 여름철 전 국민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 그러나 포장지를 아무리 살펴봐도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를 확인할 수 없다. 현행 제도상 아이스크림은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냉동식품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인정받아온 이 제도가 최근 국회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와 소비자 피해 증가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에 놓였다. 2007년 첫 법안 발의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이번에는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냉동이면 안전?"...흔들리는 '불패 공식'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에 대해 제조일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살균을 거치고 영하 18℃ 이하 냉동 상태를 유지하면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빙과업계는 오랜 기간 "냉동 상태에서는 미생물 증식이 어렵고 품질 변화가 거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2021년 식약처는 "보관 기준만 준수한다면 별도 유통기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냉동 안전성' 전제가 실제 유통 현실과 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며 외식·배달 시장의 위생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MZ세대의 ‘소울푸드’로 자리 잡은 마라탕이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확인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40개 제품(마라탕 20개, 땅콩소스 20개) 중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조사 결과 일부 유명 매장에서 마라탕과 소스 모두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관리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특히 적발 사례에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리마라탕(명동본점)에서는 마라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함께 제공된 땅콩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각각 검출됐다. 샹츠마라(아주대직영점)의 경우 땅콩소스에서 리스테리아와 함께 대장균이 210/g 검출돼 기준치(10/g 이하)를 약 2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림마라(가재울점)에서도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470/g 검출돼 기준치 대비 47배에 달하는 수준을 보이며 위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한 매장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류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전 국민이 즐기는 간식이지만 소비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처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의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는 냉동고를 길가에 두는 경우가 많고, 유통 과정에서 부분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면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아이스크림류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하고, 경고 문구 표시 여부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이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육가공업체 ‘주식회사 꿈을삶는사람들컴퍼니’(경기도 오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식품유형: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10월 1일’ 제조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00g, 총 72.5kg(725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이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n=5, c=0, m=0/25g)으로 판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경기도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