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아이스크림에 소비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식약처가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아이스크림류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아이스크림은 전 국민이 즐기는 간식이지만 소비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언제까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유럽연합(EU)처럼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을 의무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편의점 등에서는 냉동고를 길가에 두는 경우가 많고, 유통 과정에서 부분 해동과 재냉동이 반복되면 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병원성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현재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해외 사례를 분석해 아이스크림류에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겠다”며 “냉동식품 온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다 강화하고, 경고 문구 표시 여부도 업계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의원이 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육가공업체 ‘주식회사 꿈을삶는사람들컴퍼니’(경기도 오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식품유형: 양념육)’ 제품에서 식중독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10월 1일’ 제조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100g, 총 72.5kg(725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이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n=5, c=0, m=0/25g)으로 판정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경기도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