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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월 최대 4만원’ 지원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높아진 물가에 얇아진 직장인 주머니 사정을 대응해 정부가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점심값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소비 진작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런치플레이션(점심 외식비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정부 및 자제차의 협력과, 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점심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5만여 명이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참여 기업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에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근로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인 11시부터 15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 월 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근로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및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