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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완화…청년농 진입 문턱 낮춘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며,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한 농식품부는 생산, 가공, 유통시설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 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