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안가는 이유는 뭘까? 대형마트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상품구성? 위생? 결제의 불편? 분명 저변이 그런 이유가 깔려 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가장 가까운 답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전통시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든 혼자햐님의 화제의 영상.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서비스. 어느 한 상인의 고객접대 문제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 한명은 접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정부 진단은 상당히 단편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제어할 수 있고 생색을 낼 수 있는 선에서 결론을 찾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통공룡’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에 위협이 된다.” 그런 이유로 월2회 대형마트는 강제적으로 휴무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나마 평일이었던 의무 휴일을 손님이 가장 많은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정부 여당에 의해 발의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아예 모든 대형마트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찾을까요? 도움은 되겠지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룡’이라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통업계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전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 재량이 아닌 ‘법정 공휴일’로 일괄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해관계 편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으로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상생”이라는 정책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직능단체의 이해를 입법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선입법 후검증’이라는 구조적 오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입법 배경…“지자체 재량 무력화, 제도 실효성 제고”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공휴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