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 등 일명 '몸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됐으며,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에서 암호화된 은어를 사용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 유형을 보면 온라인 카페가 45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원 수가 많은 헬스 커뮤니티 6곳에 대해서는 판매 게시글 접속 차단 및 게시자 활동 제한 등 플랫폼 차원의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합성 호르몬제로, 체형 개선 및 운동능력 향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입단을 목표로 하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판매한 유소년야구교실 운영자인 이 모씨(남, 35세, 전(前) 프로야구 선수)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황소의 고환에서 추출·합성한 남성스테로이드(테스토스테론)의 한 형태로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 복통, 간수치 상승, 단백뇨, 관절통, 대퇴골골두괴사, 팔목터널증후군, 불임, 성기능 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또한 압수·수색 당시 이모씨가 운영하는 야구 교실과 거주지 등에서 발견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등을 전량 압류했다. 수사 결과, 이모씨는 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몸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을 맞아야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프로야구단이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속여 강습비 명목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제와 각종 호르몬을 1회당 300만원을 받고 직접 학생들에게 주사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