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전체회의에서는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이례적인 ‘소위 직회부’ 절차를 밟으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 “졸속·관치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4일 당정이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상임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회부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한 개정안 2건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중앙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 신설이다. 기존 내부 기구였던 조합감사위원회를 분리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감독권 아래 두고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이다. 약 187만 명의 농민이 직접 중앙회장을 선출하도록 해 일부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금품선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정안에는 차기 회장 선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을 두고 농업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세부 내용보다 농협의 근간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 현장과의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871명 중 90% 이상이 3월 11일과 4월 1일 각각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16일 밝혔다. 이는 단순히‘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절차적 정당성’과‘현장 수용성’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조합장들은 주요 쟁점에 대해 압도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96.8%)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96.1%). 이는 국가 기간 산업인 농업을 지탱하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관식 응답에서도 “입법 취지가 아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지배구조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향해 “현재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법적 권한은 거의 없으면서 이사회 의장으로서 인사추천위원 선정 권한 등을 통해 사실상 모든 업무에 관여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는 재벌 그룹 총수의 지배 방식과 유사하다”며 농협 지배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해결책으로 ▲조합원 직선제 도입 ▲중앙회장의 실질적 집행 권한 명문화 ▲법적 책임 강화 ▲현행 4년 단임제 대신 연임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추가 비용 없이 약 200만 조합원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단순히 권한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직선제로 선출된 만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