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 기간 확대를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고수하면서 정책 혼선의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지난 20일, 강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노무 교육 프로그램인 '노무랑 농부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인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내 인권보호상담실 주관으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전문 강연과 함께, 공인노무사가 참여한 1:1 맞춤형 상담도 병행해 농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사업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를 충원하여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분야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보호 인식 강화 교육과 고충상담 지원,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김진욱 부장은“노무랑 농부랑은 올해 3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