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5일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뤄져 온 농어업 정책 결정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노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법제화를 통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농어업회의소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5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새농민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6개 농업인단체 "국회가 농업인의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에 속도를 내는 형국"이라며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농업인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농어업회의소는 1998년 전국농어업회의소 설립이 무산된 이후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쳤음에도 제도화를 위한 농촌 현장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현재 27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며, 관할지역 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법제화를 위한 명분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촌 현장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나 기초 농업회의소의 회비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