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령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 변화와 일상생활 제약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에도 급식 제공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5일 노인복지주택의 운영 목적에 ‘급식 제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노인주거복지시설과는 달리 급식 제공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입소 이후 노쇠 심화, 장애 발생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급식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을 ‘급식 제공’을 포함한 운영 시설로 규정해 고령 입소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성 확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도 시간이 지나면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급식 제공을 통해 영양 불균형과 식사 결핍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먹물샘물 등에서 이물질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잇따르자 먹는샘물의 이물 보고 의무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 등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먹는샘물 등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의 부실한 위생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먹는샘물 등에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영업자에게 별도의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물혼입 원인 조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고용진, 김철민, 박광온, 박정, 설훈, 이규희, 이학영,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