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대상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계절별 살모넬라 식중독 발생 비율은 여름(50%)에 가장 높았으며, 봄(19%), 가을(28%), 겨울(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액란, 구운달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와 과거 정부 수거·검사나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포함해 17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체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경우에 따라 식염이나 당류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크림, 마요네즈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료로 활용된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알가공품 26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에 대비해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으로 섭취하는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89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대장균군,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생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시설 무단 변경(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 검사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알가공품 총 22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7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개 제품은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검사 중인 12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온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