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의 컵커피 판매가격을 직접 설정·통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온라인 판매가격 통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것은 최근 제조·공급업체의 가격 간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행위’에 경고음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이 공급하는 ‘카페베네 컵커피 200㎖(3종)’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6,500원(1BOX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온라인 대리점에 강제한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향후 행위금지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페라떼, 카라멜마끼야또, 카페모카 등 3종이며,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3년 3개월간 온라인 대리점에 최저가 기준을 반복적으로 통보해왔다. 최저가 직접 통보→가격 점검→미준수 땐 압박…“사실상 가격 통제” 푸르밀은 2021년 ‘영업지시사항’을 통해 인터넷 상시 판매가를▲1BOX(제품 10개 단위) 6,500원 이상, ▲2BOX 13,0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온라인 대리점에 전달했다. 2022년에는 최저가 기준을 1BOX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이 1,319억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징금 수납액의 43.8%가 되돌려진 것으로 환급 사유의 93% 이상이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 부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며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의 정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 4,000만 원에 달해 전년(762억 6,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0%, 2023년 12.1%였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 6,700만 원)의 43.8%를 차지하며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 3,300만 원, 93.2%, 가산금 14억 7,600만 원),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 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