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판촉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 훼손·분실 시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 또는 광고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계약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에프앤비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과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대리점의 귀책으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기 경과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정·시행 이전 기간에는 구 공정거래법을, 이후 기간에는 대리점법을 각각 적용해 판단됐다. 또한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동원에프앤비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장비 구입가 일부를 지원하면서, 장비 또는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 조건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실제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맹본부’로 가장해 계약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허위·가장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닌 자가 ‘가맹본부’, ‘가맹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가맹점주에 대한 경영·영업활동 지원 및 교육 ▲본부의 일정한 통제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가맹사업 형태를 가장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박 의원은 “가맹본부가 아닌 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분쟁 시 구제 수단이 막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가맹사업 오인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