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지난 16일 ‘2026년 정책연구실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재용 원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올해 수행하는 총 6건의 기본연구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연구과제는 국민 안심 확보와 식품산업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 현안 중심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수입식품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심사 유료화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적정 수수료 산정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생활 밀착형 안전 분야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알레르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및 제도 고도화 분야에서는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며, 데이터 기반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체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베트남 3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새우와 새우 함유량이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동물용의약품 '독시싸이클린'을 검사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새우를 주원료로 사용한 베트남산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동물용의약품인 독시싸이클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1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하여 왔다. 오는 6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새우와 새우 함유량 30% 이상인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해 총 18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