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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마스크 등 의약품 불법 광고 집중 점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과 함께, 누리집 및 SNS 등 온라인 채널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품목과 일상생활과 밀접한 품목,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관심 품목에는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가 포함된다. 생활 밀착형 품목으로는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등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소비자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군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발용제, 여드름 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 제제, 치매·기억력·건망증 관련 제제 등 민원이 빈발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