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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도라지, 100년 된 국산 산도라지 둔갑

부산 금정경찰서, 400배 비싸게 판매한 2명 불구속 입건

부산 금정경찰서는 말기 암환자에게 중국산 재배 도라지를 100년 된 국산 산도라지로 속여 400배 비싸게 판매한 혐의(사기)로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7월 간암 판정을 받은 후 병원 치료와 자연 요법을 병행하던 A(54)씨에게 간암에 특효약이라며 중국산 재배 도라지 600g 30봉지를 100년 된 국내산 자연 산도라지라고 속여 1억3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구입한 A씨가 도라지를 두 봉지밖에 복용하지 못하고 이듬해 1월 사망하자 A씨의 부인은 남은 도라지 환불을 요구, 거절하자 약초상에 감정을 의뢰해 100년산은 커녕 외국산 도라지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의 부인은 김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의 도라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정 결과 외국산 재배 도라지로 시가로 치면 600g 봉지당 1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