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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돼지고기 4t 국내산 속여 판 업자 구속

수입산과 국내산 돼지고기 일부를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수입산 돼지고기 4t을 시중 음식점 등에 판매한 A(41)씨를 농수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농관원 경남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 9월 20일까지 수입산과 국내산을 4:1의 비율로 섞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창원시내 음식점 7곳에 판매해 2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돼지고기는 총 5t에 이르며 이중 4t이 수입산 돼지고기라고 경남농관원은 설명했다.


경남농관원은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국내산의 경우 ㎏당 1만2000원인 반면 수입산은 ㎏당 8000~9000원가량으로 A씨가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농관원은 A씨가 적발된 시점 이전부터 혼합한 돼지고기를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