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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참기름 7만병 시중유통

공무원 검사 잘못 알고서도 후속조치 않아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참기름 7만여 병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의 한 직원이 식품검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검출량을 잘못 계산해 폐기됐어야 할 제품이 유통되었다.

이 직원은 지난해 3~12월 화성시 등이 의뢰한 식용유지류 65건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를 수행하면서 실험법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그 결과 검사 대상 유지류 모두에서 기준치인 2.0㎍/㎏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처리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생성되는 발암물질로 2.0㎍/㎏ 이상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려야 한다.

해당 직원은 지난 2월 검사방식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총 6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2.0㎍/㎏를 많게는 7배 이상 초과해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14.385㎍/㎏의 벤조피렌이 검출된 참기름은 2만4489병이, 12.4525㎍/㎏이 검출된 다른 참기름은 4만4064병이 이미 시중에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에 이 직원을 징계하고 현재 유통중인 제품을 회수해 폐기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 동구 보건소 직원 3명이 지난해 3월 모 업체에서 제조·판매한 3개 소스 제품에서 식품 사용에 금지된 화학적 합성품인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이 사용된 사실을 안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은 원래 규정과 달리 화학적 합성품 첨가 규정이 아닌 단순 첨가물 위반 규정을 적용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고 업체가 행정처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자 이마저도 행정지도 서면 교부서 발송으로 경감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인체에 해로운 위해식품 3167㎏을 생산해 유통시킨 업체에 제재를 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천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이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