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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자연재해 보상 확대

박완주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 법안 발의

박완주(민주통합당, 천안을)의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매년 기상이변으로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올해 8월에도 태풍‘볼라벤’과 ‘덴빈’ 등 연이은 태풍으로 수많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아직까지 농어업인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안은 재해보험 대상품목과 보상재해의 범위 및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한 번에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약정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교차손해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보험목적물의 가격하락을 보상하는 수입보험 등의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농어업인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의 미비점과 자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