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추석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 선물세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2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추석성수식품 제조업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2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으며 이 중 형사고발 1개소, 영업정지 8개소, 품목제조정지 6개소, 과태료 처분 10개소를 내렸다.
업소 처분사항 별로는 수입산 닭발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1개소)한 업소에는 형사고발을, 유통기한경과제품 유통·판매와 생산작업 일지 미 작성(8개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각각 영업정지를, 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와 유통기한 날짜를 임으로 초과 표시한(6개소) 업소에는 품목제조정지 조치했으며, 기타 건강진단 미실시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J업소는 올해 2월부터 수입산 닭발(약 23톤)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호프집과 시중 식당에 판매해 오다 적발됐으며 고성군 영오면 소재 G업소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야관문을 식품 원료로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Y업소와 밀양시 소재 G업소는 두부류 유통기한일을 임의로 초과 표시해 판매해 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으며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유통기한 임의초과표시 제품과 사용불가 원료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180kg를 압류 및 폐기 조치했다.
경남도 식품의약과 박권범 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수 음식인 두부, 고사리, 도라지, 생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수입 농ㆍ수산물 60건을 수거해 색소, 보존료, 잔류농약 등의 위해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했다”며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므로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