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음식업지부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정보를 회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밀양시 음식업지부는 지난 3일 오후 6시 35분께 소속 회원들에게 경남농관원의 ‘원산지표시 단속 중 거래명세표, 영수증 보관’이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 밀양사무소 직원으로 구성된 2개 합동단속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밀양지역 농수축산물 판매 업체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오후 6시 이전에는 위반업소 2건을 적발했으나, 음식업지부의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오후 7시까지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음식업 밀양시지부 관계자는 “추석 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회원 업체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취지의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