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관내학교 주변 식품취급소 412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하고, 식품·조리기구 65건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진주시, 진주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시행한 이번 단속에서 ▲ 무신고 영업 1곳 ▲ 위생취급기준 위반 4곳 ▲ 시설기준 위반 8곳 ▲ 건강진단 미실시 3곳 ▲ 보존식 미보관 1곳 등 총 17개소를 적발했고, 위반 제품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하는 등 유해식품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급식소의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 48건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유통식품 17건을 수거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규격기준 검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진주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영업소와 검사결과 부적합업소를 엄정하게 처분하고, 앞으로 식중독 발생이력이 있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학교 급식소 위주로 점검을 계속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