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이날부터 추석 전 날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직접 제수 및 선물용품을 구입하는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원산지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병행키로 했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 그리고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이 기간 동안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회원 등 명예감시원도 동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농관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534개소를 적발,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45개소를 형사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