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비례대표) 의원이 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 년 먹는 물 관련 영업장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먹는 샘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하동 지리산청학동샘물㈜, 산청 지리산산청샘물㈜가 경고를 받았다.
이 중 지리산청학동샘물㈜은 영업정지 15일(과징금 225만 원) 처분도 받았다.
또 합천 ㈜하이얏트샘물은 먹는 샘물의 제조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영업정지 15일(과징금 405만 원)을, 김해 ㈜신어산음료는 수질기준 위반으로 취수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