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군납 식품업체' 무더기 제재

건빵·햄버거빵 입찰하며 가격담합·뇌물제공

군용 건빵 및 햄버거빵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을 담합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부당행위를 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방위사업청은 9일 제12-1차 계약심의회를 열어 총 20개 (군납)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10일 방사청 발표를 보면, 제재처분 대상은 지난해 8월 군용 건빵 및 햄버거빵 입찰시 가격을 담합한 식품업체 5곳과 가격 담합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식품업체 9곳, 기타 납품 불이행 3곳, 허위서류 제출 2곳, 부정·부당행위 1곳 등이다.

방사청으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식품업체들 가운데 (주)대명종합식품은 뇌물공여 및 입찰담합을 사유로 2년(24개월)간 군납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신흥제과도 같은 사유(뇌물공여 및 입찰담합)로 6개월 제재처분이 내려졌다. 

두 업체 외에 입찰가격을 담합한 상일제과(주)·상일식품(주)·삼화제과·(유)목양은 6개월, 만나비엔에프(주)는 3개월 제재를 받았다.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준 복천식품(주)·동양종합식품(주)·세복식품·남일종합식품·삼아씨에프는 6개월, (주)서안과 (유)세양종합식품은 3개월간 군납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방사청 담당자인 현역 장교는 제재처분을 한 20개 업체 가운데 14개 업체가 빵, 통조림 등 식품업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일반 군납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오는 2월1일부터는 일반 군수품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받는 탓에 실질적으로 최소 2년 동안은 군납 계약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2월1일부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적격심사 시 가점 1점을 부여하고, 방사청 직원의 비리 연루를 막기 위해 50억원 미만 선별된 품목에 대해 원가담당을 복수로 지정(2∼3인)하고 원가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중점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달 1일부터 업체간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등록 24시간 뒤 가격을 써내(투찰)던 탓에 등록업체 정보가 누출되고 로비 가능성이 있었던 기존 ‘국방전자조달입찰시스템’을, 입찰 등록과 투찰을 동시에 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