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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입식품 中 건강보조 및 인삼제품 대다수

서울지방식약청, 상반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방옥균)은 2003년 상반기 수입식품 등 1만1천821건을 검사한 결과 0.8%인 91건(중량 22톤, 금액 463천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된 91건 중 건강보조식품 16건, 규격외일반가공식품 15건, 조미식품 14건, 특수영양식품 10건, 과자류 10건, 인삼제품류 4건 및 기타식품 22건이었다.

이들 제품의 주요 부적합내용은 식품첨가물(보존료, 착색료, 타르색소) 사용기준위반 38건, 규격기준위반 19건, 미생물기준위반 13건, 함량 6건 및 기타 15건 순이다.

또한, 부적합 원인은 수입식품 종류의 다양화 및 건강 기능식품 등 신소재 제품 증가로 인해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식약청은 분석했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수입자 전문상담기관으로의 역할과 검사의 전문성을 높혀 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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