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 절차를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지침'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본원칙 ▷신청방법 ▷제출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원칙은 식품첨가물의 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 신청 시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이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식품첨가물의 지정 또는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식약청에 제출되어야 할 각종 신청서(별지 서식)가 소개되어 있다.
제출자료는 해당 식품첨가물의 기원, 제외국의 사용현황, 제조방법, 성분규격에 관한 자료,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사용기준에 관한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의사항에는 각 제출자료에 대한 필수 기재사항, 작성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식품 개발 등 식품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및 사용기준 개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제출자료 범위 등 정보를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은 식품첨가물 정보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