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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중 의원 "명절성수식품 단속 하나마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일 ‘추석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9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의 단속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재중(한나라당·보건복지위)의원은 15일 식약청이 ‘추석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결과’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명절특수를 노린 불량 제조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민족명절인 설과 추석 때마다 ‘명절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매 단속시마다 식품제조업체, 대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백 건의 부적합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왔다.

그러나 유 의원이 명절성수식품 제조업체 중 2번 이상 단속에 적발된 업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2번 위반한 재범업체 수가 59개소, 3번 위반 4개소, 4번 위반 4개소, 6회 위반 2개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29번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이 지적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재범업소가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3회 이상 위반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재범업체의 경우 현재도 영업 중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재범이 많은 산가 위반의 경우 한 번 적발됐을 때 품목정지 15일, 두 번 적발됐을 때 품목정지 30일로 적발 횟수만큼 품목정지 일수가 늘어나는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는데, 명절특수를 노려 2~3개월만 영업하는 업체들에게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재범업소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처벌규정 대부분이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시킬 뿐 재범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재범 위해사범들은 또 다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3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과감히 영업장을 폐쇄시키는 등 ‘3진 아웃제’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불량식품의 판매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까지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처벌’을 대안으로 제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