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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식품 판매하다 적발되면 실형"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유해식품 제조ㆍ판매와 원산지 및 중량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영ㆍ유아 대상 유해식품이나 약품을 판매하거나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축산물을 도축해 유통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식품ㆍ보건 범죄는 집행유예 비율이 90%에 육박할 정도여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높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식품·보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마련해 서울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의 경우는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포괄적으로 가중인자에 포함시켰다.

유해한 식품의 제조 등의 범죄유형은 기본형량범위가 징역 1년6월~3년이고 가중영역은 2년6월~5년이다. 하지만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에 관해서는 기본형량범위가 3년6월~6년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유해한 식품을 팔면 원칙적으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해졌다.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식품범죄의 당사자들도 시간이 지나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은 앞으로 보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보건범죄(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범, 식품사범, 의약사범)에 대한 처벌 결과는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2008년 처리결과를 보면 전체 처리인원 2만1513명 중 기소된 인원이 1만5385명으로 기소율은 71.5%였다.

하지만 그 중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은 인원이 1만4500명으로 94.2%를 차지했다. 실제 재판을 받은 인원은 885명으로 5.8%에 그쳤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9명이 실형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실형 중 최고형은 징역 1년 6월이었으며 1건에 불과했다.

식품·보건범죄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판결이 엇갈리는 등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분석이 법원 내부에서도 있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도권 두 개 법원에서 가짜 참기름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먼저 선고를 한 법원에서는 다른 식용유지와 기준치 이상의 리놀렌산을 섞은 참기름 6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른 법원에서는 가짜 참기름 제조업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금액은 7000여만원 어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과 비슷했다.

두 피고인 모두 동종전과를 갖고 있었지만 결과는 실형과 집행유예로 엇갈렸다. 이번에 마련된 양형기준안에서는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와 관련해서는 기본형량범위가 징역 1년~2년6월, 가중영역이 2년~4년으로 정해졌고 동종 누범에 대해서는 가중인자로 분류, 더 무겁게 처벌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의 종류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안이다. 양형기준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법관의 들쭉날쭉한 판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형량의 편차를 줄이고 일반인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예측가능하게 해준다.

대법원은 이 양형기준안을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참조해 최종 확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