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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식품기업 R&D·장비공유 지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장비 공동활용 법적 근거 신설…중소기업 부담 완화
수출 지원기관에 R&D 기능 추가·부실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역 식품기업의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보유한 기업지원시설의 개방형 장비를 식품기업, 청년창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 기업지원시설에 1천여 종의 식품제조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 의원은 “식품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43%)과 정보 부족(35.5%)인데, 연구장비 접근성을 높이면 신제품 개발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3일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 수행 범위에 ‘연구개발(R&D)’ 기능을 추가하고, 지정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품질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인증이 수출의 핵심 관문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진흥기관이 축적한 R&D 데이터를 중소 식품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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