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불만이나 부패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ㆍ관행 등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할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달 말까지 옴부즈만 1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 식품ㆍ의약품 분야 전문가이다.
식약청은 최근 제도개선을 건의한 민원인이 되려 피해를 입는 '민원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옴부즈만을 시행키로 했다.
먼저 옴부즈만 1명을 선정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내년에는 1명을 추가로 더 초빙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기 2년의 옴부즈만은 부패 취약 분야와 불합리한 제도 등을 파악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식약청 직원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게 된다.
또 민원인에 대한 보복행위 등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비상근직으로 월 1~2회 회의 등에 참석해 시정권고, 제보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월 약 100여 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옴부즈만 제도는 방위사업청(3명), 관세청(1명), 중소기업청(1명), 노동부(37명)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식약청 이광순 감사담당관은 "시민들이 식약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다"며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인 가운데 선정하는 옴부즈만에게 좀 더 쉽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