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이물보고 의무화.소비자 인터넷 신고 여파
올해 상반기 식품업체에 대한 이물보고 접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1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하였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55건(23.0%)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물혼입 경로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률은 ’08년 21.1%에서 ‘09년 15.3%, ’10년 6월 9.3%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특히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업체의 우수품질관리 기준인 6시그마 보다도 낮은 수준(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보고가 약 1건, 0.1~1.2 PPM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37.7%) > 금속(10.2%) > 플라스틱(6.6%) > 곰팡이(5.0%)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서 2010년 6월까지 보고된 이물 종류별 발생 비율은 연도별로 유사했다.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 커피(11.1%) > 과자류(9.5%) > 빵 또는 떡류(8.0%) >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식품에서 벌레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벌레의 경우, 방충시설이 미흡하여 벌레가 제조시설 내부에 유입되고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혼입되거나, 농산물 등 원재료에서 이행된 사례가 높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