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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물 보고 '폭증'

업체 이물보고 의무화.소비자 인터넷 신고 여파

올해 상반기 식품업체에 대한 이물보고 접수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217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가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의무화로 식품업체 보고가 28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급증하였고, 소비자 24시간 인터넷 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올 상반기에 원인조사가 완료된 3289건의 이물 혼입 경로는 제조단계 307건(9.3%), 유통단계 305건(9.3%), 소비단계(소비자가 제품을 보관·취급·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55건(23.0%)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물분실·이물훼손·조사거부 등 판정불가가 1301건(39.6%), 기타 이물로 오인한 경우 등이 621건(18.8%)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물혼입 경로 중 제조단계에서 혼입률은 ’08년 21.1%에서 ‘09년 15.3%, ’10년 6월 9.3%로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특히 주요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기업체의 우수품질관리 기준인 6시그마 보다도 낮은 수준(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보고가 약 1건, 0.1~1.2 PPM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37.7%) > 금속(10.2%) > 플라스틱(6.6%) > 곰팡이(5.0%)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2008년에서 2010년 6월까지 보고된 이물 종류별 발생 비율은 연도별로 유사했다.

식품종류별로 보고된 이물 비율은 면류(26.0%) > 커피(11.1%) > 과자류(9.5%) > 빵 또는 떡류(8.0%) > 음료류(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식품에서 벌레의 발생이 가장 많았다.

제조단계에서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벌레의 경우, 방충시설이 미흡하여 벌레가 제조시설 내부에 유입되고 제조과정에서 제품에 혼입되거나, 농산물 등 원재료에서 이행된 사례가 높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