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교환과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식약청의 조치는 소비자, 생산자 및 식품업계의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가 주는 용어가 마치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오인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능 오염은 원자력발전소의 핵반응기에서 누출되거나 핵실험에서 발생되는 물질에 의한 것이다.
‘방사선조사 살균방법’은 식품에 열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물리적·화학적 변화 없이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균하는 기술로서 주로 식품의 식중독균 살균 및 유해 해충을 사멸시키는 데 이용된다.
방사선조사 살균은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우주식품의 멸균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무균실 등에 격리되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식이나, 미국에서는 식중독 방지를 위해 학교 급식 육류에 방사선 조사가 허용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및 국제원자력 기구(IAEA) 등이 50년 이상 걸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사선조사식품에 사용되는 감마선에 대해 흡수선량별 식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검토 후 사용승인을 하고 있다.
허가 품목으로는 현재 감자, 양파, 마늘 등의 발아억제, 건조향신료 및 소스류 등에 살충.살균의 목적으로 26개 품목이다.
아울러 조사된 완제품이나 조사된 원료가 함유된 식품에는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해 유통시키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정보 제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산업체 등과 심포지움 및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다양한 형식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시 은평구 소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바로알기’ 라는 주제로 학계·산업계·언론계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하는 제43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