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식품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고령사회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과제’ 현안보고서를 통해 고령 사회에 대비한 식품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내 환경에 맞는 고령 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제1차 고령친화산업 추진계획(2006년∼2010년)과 관련, “고령친화산업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가 포함돼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노인요양시설 등의 급식과 치료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친화식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고령친화 식품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부족 ▷고령친화산업으로서 협소한 식품산업의 정의 ▷유사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 ▷고령자 식품 개발 시 신기술과의 연계 및 지원 부족 등을 꼽았다.
또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친화식품의 개발방향을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위험성분 감소 식품 개발 ▷중풍.치매.암 환자 등을 위한 특수의료식품 개발 ▷노인들의 신체 특성.기호.식습관을 고려하고 체형·섭취방법 등을 다양화한 고령친화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으로 설정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고령친화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우선 제2차 고령친화산업 추진계획 수립 시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질환관리를 위한 식품산업을 전략산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령친화식품산업을 노인 대상의 보건의료·복지정책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도 연계해 안정적인 산업수요를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고령자식품이 생산·유통·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급증하는 국내외 고령인구에 의해 창출되는 거대한 신규수요를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이오 및 나노산업 등 신기술과 연계한 식품 개발.연구에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주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식품 구입 시 고령소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소비자피해보호를 위한 신고.상담.보상제도가 마련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