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정책토론회서 주장
소주와 맥주의 제조 시설기준을 하향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조세연구원 개최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면허제 등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다한 기준을 설정하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이 계속 제조면허 관련 행정을 담당하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십억원 정도의 자본으로도 소주와 맥주 제조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첨가재료의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과거 시설기준을 높이 설정했던 것은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이 주류 제조시장에 쏠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 때문이었으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로서는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해 "시설기준의 완화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발급 추이 등 시행성과를 검토하고서 주류 제조면허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 개편은 단기적 개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해 성과를 얻지 못하면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알코올도수가 높은 증류주와 세수 비중이 높은 맥주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세원관리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면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주류면허 행정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세원관리가 과세당국 고유의 업무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본원적 주류행정은 과세당국이 보유, 관리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일반적"이라고 말해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