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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첨가물 지정품목 확대

맥주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돼 불쾌치를 나타내는 디아세틸의 생성을 억제하고 숙성과정을 단축시키는 목적으로 효소제인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의 기준ㆍ규격이 기준·규격이 새로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이 같은 식품첨가물 지정품목 확대 및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 신설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ㆍ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각각 제정고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식기류 및 주방용 조리기구 등의 살균ㆍ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구연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기준ㆍ규격이 신설됐고, 또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저장탱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내수성 재질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ㆍ규격도 새로 만들어졌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가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에 대한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면서 “불특정 다수 민원인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면제됨에 따라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 해당 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시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