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에서 식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태국산 칡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허위광고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26)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 태국산 칡을 캡슐과 분말로 제조ㆍ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종 총 6993개를 판매해 3억146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단속을 피하려고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짜 아이디로 사용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도 추가됐다.
태국산 칡은 먹으면 여성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실제로 해당제품을 구매한 일부 여성은 하혈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부작용을 겪었다고 경인청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