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되어 국내에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됐던 제품에 대해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통관단계 검사에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지 않은 ‘마른 조미쥐치포'제품이 ‘방사선조사 양성’ 판정되어 국내에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한 제품의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 지난 29일자로 유통판매 중단 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식약청으로부터 유통판매 해제 조치를 받은 제품은 광주광역시 소재 수정무역에서 수입한 조미건쥐치포와 전남 여수시 소재 오천산업에서 수입한 조미건쥐치포 등 두 종류이다.
한편,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며,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하여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