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을 지나면서 원산지 둔갑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단속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7만개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제도인 쇠고기 이력제는 소규모 업소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에는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실시하고 10월 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7만142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47개소,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880개소, 총 1627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했다.
특히, 현장 조사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도축단계에서 채취·보관중인 샘플과 DNA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DNA동일성 검사와 한우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였다.
유전자 분석 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개소, 식육의 종류를 거짓 표시한 5개소는 추가로 형사입건, 고발 처분을 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시행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유통과정 중 둔갑 판매를 방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력제 시행 후부터는 원산지를 둔갑하려면 연관된 개체식별번호까지 거짓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시행 전 1년 간 4만7468개소를 조사, 129개소를 적발(0.3%)했으나 시행 후에는 6만9837개소 조사, 77개소 적발(0.1%)했다. 결국 소비자가 쇠고기를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우고기 수요증가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품관원은 그동안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됐으나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일손부족 등의 이유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등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판단, 12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입쇠고기 유통 이력제 도입과 연계해 판매업소에 대한 교육과 방문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정육점형 음식점, 한우전문 판매점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품관원 관계자는 “이력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쇠고기 구입 시 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전화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naqs.go.kr)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