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는 지난 2007년 12월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 2009년 6월 22부터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 등 이력을 기록.유지하고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쇠고기의 유통과정에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에서는 쇠고기 이력제 도입을 위해 ’04년부터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과 DNA(유전자)동일성 검사와 같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준비를 해 왔으며, 지난해 6월 22일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할 때에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5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계도기간 중에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1천여개소의 쇠고기 가공업체와 5만개소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 및 방문 지도를 실시하였고, 특히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 지난해 10월 6일 부터는 한우전문점, 대형판매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파급효과가 큰 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쇠고기 이력제 시행 후 지금까지 7만 4천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개체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747개소, 표시를 하지 아니한 791개소, 거래내역을 기록하지 아니한 89개소, 총 1627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다.
또한, 단속 중 개체식별번호 표시 또는 원산지 식육의 종류.등급 등의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샘플을 채취하여 도축단계에서 채취.보관 중인 샘플과 동일한지를 가리는 DNA동일성 검사와 한우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호주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한 2개소, 육우 또는 젖소를 한우로 둔갑한 5개소를 추가로 적발하여 형사입건, 고발처분을 하였다.
이런 지도.단속과 소비자들의 호응, 업주들의 참여가 어우러져 도입초기 우려와는 달리 무난히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08년 7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더불어 유통과정 중 둔갑행위를 방지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국내산 쇠고기 수요증가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405만원까지 급락했던 산지 소 값이 478만원으로 상승하였으며, 18개월간(‘08.7~’09.8) 경제적인 효과는 1조 365억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는 쇠고기 이력제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통해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쇠고기 유통을 투명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믿음을 준 결과로 본다.
이러한 둔갑방지 효과는 품관원의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력제 시행 전(’08.6~’09.6) 총 조사대상 47,468개소 중 원산지 둔갑으로 적발된 업소가 129개소(0.3%)나 되었으나 시행 후에는 69,837개소 중 77개소(0.1%)로 위반업소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이전까지는 간단하게 원산지 표시만 둔갑하면 되었으나 이력제 시행 후 부터는 원산지 이외에도 등급, 식육의 종류, 도축장 등 쇠고기 이력제와 연계된 개체식별번호까지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쇠고기 이력제 효과가 나타나면서 한약재, 수산물 등 식품분야의 이력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농식품부에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올해 12월 22일부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일부 영세업소에서는 귀찮다는 사유로 쇠고기가 바뀌었는데도 표시판의 식별번호를 같이 바꾸지 않거나 아예 표시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도입 이전까지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음식점, 재래시장 위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께서도 쇠고기 구입시 현장에서 직접 개체식별번호를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 키 누름)로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로 신고하는 등 온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도입 이전에 국내산 쇠고기 이력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