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식품을 제조·수입·유통·조리할 때 지켜야 하는 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회와 현장 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체 등 식품 관련업 종사자 및 식품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에 대한 기준과 식품의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한다.
또한 설명회가 끝나면 참석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통해 식품관련 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현장 민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설명회와 현장 민원 상담을 통해 식품관련 종사자가 식품에 대한 규정을 몰라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이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현장 중심의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식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품중의 유해물질 기준 강화와 더불어 올바른 정보제공 및 실무중심의 교육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