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킴스클럽마트와 신세계이마트가 위탁생산ㆍ판매하는 '옥수수전분'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치를 초과해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과 회수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정지 1개월, 판매원 해당 품목류 판매정지 1개월 조치했다.
해당 품목은 성진식품이 제조하고 킴스클럽마트가 판매해 온 '킴스클럽 옥수수전분맛' 1380개(524kg)로 유통기한은 2012년3월7일까지이다.
또 다른 제품은 늘푸른이 만들고 신세계이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 2011년9월22일인 '이마트 옷수수맛전분' 320개(112kg)으로 유통기한 2011년9월22일까지이다.
두 제품은 검사결과 이산화황이 각각 0.07g/kg과 0.08g/kg이 검출돼 기준치 0.03g/kg의 2배 이상 수준이었다.
이산화황은 전분의 보존, 표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다량 섭취하면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올해 200대 식품 유해물질 집중관리 계획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경상북도에서 수거ㆍ검사한 결과 두 제품을 적발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ㆍ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