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지에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도심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에 대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 서비스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에서 출하 전의 채소류 256건을 검사, 22건의 농약잔류 기준초과 농산물을 걸러내 출하연기조치를 했다.
또한 출하 연기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농산물은 생산자 스스로가 폐기토록 유도해 부적합 농산물이 서울시에 출하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오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서울시가 총괄하고, 농수산물공사, 지역 농협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공사는 출하 전 검사로 합격한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반입될 경우, 별도 '검사 합격 필' 표시판을 설치해 잔류농약 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소비자에게는 안전성 확보, 생산자는 출하 시 부적합 판정에 대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생산과 소비자 모두를 생각하는 '식품안전 현장 행정서비스'로 해당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