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산업체 단체 급식소의 의무 배치가 폐지된 이후 국가 원동력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가 최근 정부를 상대로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고용 부활을 건의하면서 드러났다.
대한영양사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0-157 대장균과 광우병 발생 등으로 인한 식품의 안전성 논란을 비롯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산업체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고용제도가 폐지되어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고용 부활을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의 건강증진,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식생활 정책 및 대국민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산업체 영양사의 의무고용은 부활되어야 한다”고 부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영양사를 두어야할 집단급식소에 산업체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동안 일부에서는 지난 2000년 7월 산업체 단체 급식소의 의무 배치가 폐지된 이후 국가 원동력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권 보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