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외산 식품을 팔아온 판매업자 1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청은 관내 남창동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 17곳을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류 등을 판매한 13곳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보따리상에게 사들여 시중가보다 싸게 판매해 왔다.
적발제품은 통관을 거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억9660만원 상당이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불법식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