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감사자료 통해 밝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고, 유해식품 회수 등 식품안전 조치도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HACCP업소에 대한 관리 부실과 더불어 안전기준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식품안전관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안전관리 실태 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9일 이 자료를 제출 받은 심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40점으로 81점을 기록한 미국의 절반에 불과했다. 또 53점인 일본과 65점의 유럽연합(EU)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한참 뒤졌다.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수도 154명으로 미국(86명)과 EU(105명)보다 많았다. 다만 일본(162명)보다는 8명 적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비율도 미국(7.4%)과 일본(4.1%)보다 낮은 2.5%에 그쳤다.
또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락토파민 등 79개는 식품 내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국내 시판ㆍ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2009년 11월말 현재 성분별로 5개월~41년 간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 시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내 농약 잔류검사도 잔류 기준이 418개 였지만 인력이나 예산 등의 한계로 일부 농약성분만 검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지난 11월 식약청을 감사한 결과 식약청의 안전관리체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감사 지적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식약청이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79개의 식품 내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동물용 의약품의 국내 시판ㆍ사용을 허용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기준이 설정된 418개 농약성분 전부가 아닌 일부(190개) 성분만 임의로 검사항목으로 선정하고 있는데도 방치 등이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이 시·도 소속이라는 이유로 검사 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고, 일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공인된 시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식품위생법을 반복해 위반하고 있는 HACCP 적용업소 방치 △식품업체의 허위·과대 금지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116건(08 ~ '09년) 행정처분 미조치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