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물신고 3개 식품업체 해썹 미도입

올해 들어서 이물이나 위해 물질이 발견된 유명 식품제조업체들은 해당 가공식품에 대해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식품위해관리제도'인 '해썹'(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4~5월 3차례에 걸쳐 위해 물질이 발견된 유명 식품제조업체 3곳은 해당 품목에 대해 모두 해썹을 도입하지 않았다.

지난 4월16일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회수명령이 내려진 해태제과 '자유시간', 현재 혼입 경위가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달 10일 생쥐가 발견됐다고 신고된 이마트 튀김가루, 같은 달 13일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이물질이 발견된 농심켈로그의 '스페셜K' 등은 모두 해썹을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식약청이 3일 '지난 2년의 이물관리 정책 성과'를 발표하면서 해썹을 대표적인 관련 정책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해썹이 유명 제조업체의 상당수 품목의 이물관리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소는 726곳으로 의무적용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업소 357곳과 집단급식소 등을 제외하면 해썹 인증을 자율적으로 받은 업소는 335곳에 머물고 있다.

현재 해썹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 냉동식품, 어묵류, 레토르트, 배추김치 등 7개로 제한돼, 대형 식품업체 중에서도 해썹 인증을 도입하지 않은 자체 제작 품목은 상당수이다.

별도의 위생처리시설을 마련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관리능력을 인정받아야만 획득할 수 있는 해썹 인증인 영세업체의 경우 비용 때문에 도입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대형 식품업체의 경우도 도입 현황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한편 1995년부터 시행된 해썹은 식품 원료는 물론, 제조와 가공, 조리, 보존, 유통 등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당수 품목에 대해서 해썹 도입을 강제하지 않지만, 관련 지원사업단을 통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도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